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과 소재지) 이 협회는 호주 뉴질랜드 한인 과학 기술 학술 협회 (Korean Academ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Australasia, 이하 “본회”) 라 칭하며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제간의 과학 기술 분야 학술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2. 호주 뉴질랜드 한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
3.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친목 도모
제 3 조. (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을 기본활동 으로 한다.
1.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제 연구단체, 정부기관, 대학교및 산업 기업체들과의 과학 기술 학술교류 및 유대강화
2.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교류
3. 학술 회의 개최
4. 기타 본회 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 4조. (지부) 호주의 각주와 뉴질랜드에 지부를 둘수있다.
제 5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조. (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이사회에서 재적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개정안은 이사회 3개월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통고 되어야 한다.
제 7조. (세칙의 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세부내용은 세칙으로서 정한다.
2. 세칙은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
3. 이사회에서 승인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세칙에 우선한다.
제 2 장 회원
제 8 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특별회원
제 9조. (정회원) 정회원은 과학 기술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학술 연구분야에 기여한 업적이 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호주나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한다.
제 10조. (학생 회원) 호주 및 뉴질랜드 고등교육기관 (Tertiary School)에 재학중인 한인 학생으로 한다.
제 11조. (특별 회원) 호주 및 뉴질랜드 한인 학술교류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 12조. (가입) 회원의 가입은 가입원서 및 연회비 납부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제 13조. (회비)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14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제명한다.
제 3 장 임원, 이사, 고문 및 위원회
제 15조. (임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1명.
2.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회장,부회장, 감사, 총무,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연임 할 수 없다. 차기 회장은 임기 시작 1년 전에 선출한다.
제 16조. (운영 위원회)
1. 운영 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국장과 회장이 위촉한 5명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 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협의, 처리한다.
제 17조. (특별 위원회)
1.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은 운영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18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창립이사는 창립 총회에서 선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9조. (고문) 회장의 추대에 의해 회장의 임기중에 고문을 둘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20조. (정기 학술 총회) 정기 학술 총회는 1년에 한번씩 개최하며 모든 회원에게 3개월 전에 통고한다.
제 21조. (정기 이사회)
1. 정기 이사회는 정기 학술 총회시 개최 하며 모든 이사에게 1 개월 전에 통고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재적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 단, 성원 미달시는 운영위원회가 계속 본회업무를 집행하며 1 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재 소집하여야 한다.
제 22조. (임시 이사회)
1.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5명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에서는 소집시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 23조. (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자 다수결로 정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정한다
제 5장 재 정
제 24조. (재원) 본회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기부금
2. 정부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 25조. (회계)
1. 사무국장은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는 회장이 정기 이사회에 제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부 칙
제 26조. (부칙)
1. 기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장 제14조 2항 관련 시행 세칙 (임원 선출에 관한 세칙)
세칙 제정 일 – 16/05/2017
제 1조 차기 회장 선출
1. 차기 회장 선거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이 동의한 임시 의장이 진행한다.
2. 당해 부회장은 당연직 후보가 되어 타후보들이 입후보 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에서 투표없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된다.
3. 당해 부회장 외에 타후보들이 입후보 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가 차기회장으로 선출된다.
4. 부회장 이외의 차기 회장 입후보는 1인 이상의 후보추천 및 본인과 추천자 이외 1인 이상의 제청, 그리고 본인의 동의를 통하여 이뤄지며, 후보 추천은 본인을 포함한 이사회 참석 이사가 할 수 있다.
5. 선출방식은 참석 이사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최다 득표자를 원칙으로 한다.최다 득표자가 재석자의 과반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이 결선 투표를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결선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6. 당해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차기 회장의 선출이 완료되지 않거나, 차기 회장의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 2조 임원 선출
1. 회장 이외의 임원은 회장의 임기 시작 당해 이사회에서 최종 보고 후 선출한다.
2. 각 임원은 차기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차기 회장이 추천한 임원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차기 회장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한다.
4. 임원 선출 규정은 이사회 재석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제18조 관련 시행 세칙 (이사 선출 및 선임 절차에 관한 세칙)
세칙 제정 일 – 06/02/2016
제 1조 이사의 추천 요건
1. 이사 추천의 기본 요건으로 추천 이사, 후보자 본인, 지역 지부장 혹은 지역 이사의 추천을 갖춰야한다.
제 2조 이사의 기본 자격 요건
1. 신임이사의 기본 자격 요건은 정회원으로 한정 한다.
제 3조 이사 선임절차의 추천 양식을 세칙의 부속문서로서 제정
1. 신임이사 후보자 추천서
(1) 신임이사 추천을 위한 Check-list
2. 이사 추천 평가서
제 4조 이사 선임 절차
1. 신임이사 추천자와 후보자는 신임이사 후보자 추천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2. 회장은 지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이사 추천 평가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4.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운영위원회만 공유 한다.
제 5조 정기이사회에서 신임이사 추천 및 선임
1. 신임이사는 선임 당해에 이사회 참석은 가능하나, 당해에 이사회 참석 경비의 지원은 하지 않는다.
2. 신임이사의 당해 이사회 참여를 위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초반 안건으로 운영한다.
제 6조 임기중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이사회에 50% 미만 참석한 경우, 임기후 2년동안은 이사로 추천될 수 없다.
제 7조 이사의 연임은 신임 이사 추천서를 생략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